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행사도 많고 세금신고도 해야하는 아주 바쁜 달입니다.
어느새 5월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번에도 홈텍스에서 셀프로 신고를 해봤어요.
작년엔 월세를 받기 시작한지 몇달 안되서 분리과세로 세금 0원을 신고했었죠.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실 분들은 월세소득 홈텍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 셀프 신고 도전기를 참고하세요.
월세소득 홈텍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 셀프신고 도전기
월세소득 홈텍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셀프신고 도전기 작년까지 주택임대소득이 이천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비과세였는데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신고가 의무
vividdreamer.tistory.com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택임대 소득자(V유형)이라고 안내장이 왔답니다.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고/납부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안내받은 V유형은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위의 파란메뉴 중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뜨고 유형과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신고서작성바로가기를 선택하면 V유형에 맞게 분리과세 정기신고 작성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분리과세 신고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내받은 V유형은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서 작성중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하는 기능이 있어서 해봤더니
당연히 분리과세가 유리할 줄 알았는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과세 적용시 공제되는 부분이 적었어요.
찾아보면 주택임대소득 총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한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비슷할 경우도 있고
저처럼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종합소득합계액과 공제되는 조건마다 다 다른가봐요.
꼭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찾아보니 1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세율이 6% 이네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했나봐요.
저는 임사등록을 하지않았고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유리하다고 나오니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이용하여 종합과세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음으로 해서 주업종코드를 조회하면
소득구분에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32)로 표시되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수입금액을 넣으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니 아래 사업장 소득 명세에 추가됩니다.
연금소득, 기타소득 정보입력하는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비워뒀습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내용을 확인한 후
인적공제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부녀자공제를 추가하면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인적공제에 기본공제만 했다가
다음날 부녀자 공제라는 것이 생각나서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선택내용수정을 눌러서
부녀자체크박스를 체크하고 등록하면 되는데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입력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기본공제 미해당자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부녀자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가 7만원이네요.
자동으로 입력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홈텍스로 신고하는 경우에 전자신고세액공제도 2만원이 추가되었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산세 있어요.
가산세액 계산명세를 입력할 때 가장 아랫부분에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기간 수입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1년동안 월세수입을 통한 소득금액을 적어줍니다.
보증금이 3억보다 클 경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에 더해줍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3억) * 60% * 정기예금이자율(기재부 고시이율) * 임대기간/365
(정기예금이자율 고시 : 2020년 1.8%)
이렇게 납부할 세액등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신고서내용 요약화면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단계입니다.
신고서 체출하기를 눌러야 비로소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뜨고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Step2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Step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화면에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방금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뜨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이라는 빨간버튼이 눌러라라는 강한 포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etax 화면으로 이동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방금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바로 작성되어져 보여집니다.
쭉~~~ 아래쪽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신고는 끝났고 세금납부도 후다닥 내버렸습니다.
진짜끝 ㅎ
분리과세하시는 분들 종합과세와 비교해보시고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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