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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창고

첫 경매 낙찰 후 잔금과 셀프 등기 좌충우돌 도전기

by 자유를그리다 2019. 7. 25.

운 좋게?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기인가 초심자의 행운인가

어쨌든 나는 첫 경매에 낙찰이 되었다. 낙찰이 되고 잔금을 하고 셀프등기까지 해서 나의 명의의 주택 하나를 갖게 되었다. 그 첫 떨림과 좌충우돌 진행했던 일들을 되짚어 본다.

경매책을 서너권보다가 책으로만 경매한 사람은 십 년이 지나도 책으로만 경매를 하고 있다. 경매는 몸소 뛰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접하니 책으로만 공부하다 끝이 아니라 경매법정이라는 곳을 경험해보자 마음을 먹었다. 물건 하나를 분석하고 경매가를 결정하여 실전과 똑같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더니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첫 경험에서 낙찰까지 될 줄은 꿈에도 없었던 일이다.

현실이다.

낙찰받고 경매법정을 나오면서 대출명함을 수없이 받았는데 그러고 나자 대출 관련 문자가 하루에도 열두 개씩 왔다.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씩 금리가 차이가 나기도 했다. 대출 문자를 받을 땐 대출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기 전이라 문자를 다 무시하고 있었다. (나중에 잔금 시기가 입 박해서야 문자들을 비교해보았다)

낙찰 후 금액을 너무 많이 적은 것은 아닌지 후회도 되고 마음에 들었던 물건이 내 물건이 되어 좋기도 하고 하루에도 열두번도 더 마음이 바뀌는 경험은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낙찰 일주일 후까지 진행된 이의신청기간에 혹시 누군가 이의를 신청하여 낙찰이 취소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니 이의신청기간이 끝나자 이의신청이 없었으니 매가 허가 결정이 나겠군 하며 일주일을 보내니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법원 사이트에서 먼저 매각 허가 결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삼일 후 우편으로 아래와 같은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받았다. 

대급지급기한통지서

이렇게 대급지급기한통지서까지 받았으니 잔금을 내고 셀프등기를 진행했다. 첫 경매에 낙찰이 되어 잔금과 셀프 등기를 하면서 당연히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한 번이 아. 니. 었다^^;;;;)

대급 지급기한 통지서를 보고 공동명의를 시도하려다가 공동입찰을 하지 않은 걸 후회했다. 주의에 쓰여있는 내용을 보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낙찰할 당시에 공동입찰을 한 경우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라는 문구인 것이다. 단독명의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등기를 한 이후에 공동명의로 진행해야 한다. 입찰할 때 위임장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단독 입찰을 했던 것인데 귀찮음을 이겨야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잔금 날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 4주 후 어버이날 5월 8일까지다.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도 있어서 5월 8일이 빨리 올 것 같아서 잔금 날보다 빨리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법원에 신한은행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던 신한은행 휴면계좌를 살리고 거기에 잔금을 이체하여 법원에서 처리하기 위해 신한은행으로 갔다. 하지만 요즘 대포통장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주부는 휴면계좌를 이체한도가  50만 원까지 밖에 안된다는 어이없는 사실을 알았다. 그냥 주거래 은행계좌를 쭉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거금을 들고 다녀야 하니 근로자의 날에 신랑과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문득, 근로자의 날 법원이 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법원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봤더니 법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법원으로 가는 길에 법원과 가장 가까운 주거래 은행에서 돈을 수표로 인출하려고 했으나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쉽니다.ㅠㅠ

법원이 쉬는지는 궁금하고 은행이 쉬는지는 왜 궁금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왜냐고 묻는다면 하하하하 웃지요.

하지만 법원에 잔금을 내려면 은행에서 돈을 빼서 내야 하는데 왜 법원에서 근로자의 날 잔금을 낼 수 있다고 했는지 궁금했다. 미리 전날 돈을 찾아놨을 수도 있긴 하지만 법원에 있는 신한은행은 법원처럼 쉬지 않았다!!! 

신랑 동반 찬스는 물 건너가고 커피숍에서 왜 은행이 쉬는지 미리 확인 안했냐는 책망을 열심히 하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혼자 잔금과 셀프등기를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 은행  법원 경매계 >>

아침 10시 법원 근처 은행에서 수표 1장에 잔금을 인출하여 법원으로 갔다.

<< 법원 경매계 → 은행 >>

법원 해당 경매계로 가서 신분증과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주며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했더니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주면서 2층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라고 한다.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처리해야 하고 외부에 있는 은행은 안된다고 한다.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가지고 법원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고 준비해 온 수표로 드디어 잔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법원보관금 영수 필통 지서"를 받았는데 이걸 다시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란다. 법원보관금 납부 영수증서 납부자용은 스스로 잘 보관!!

<< 은행 → 법원 경매계 >>

법원보관금 영수 필통 지서를 가지고 해당 경매계로 가서 제출했다. 문 맞은편에 우체국이 있는데 인지 500원을 사 오라고 하더니 인지 500원을 받고 드디어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과 "부동산 목록"을 받았다. 잔금을 완료한 것이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잔금을 완료한 뿌듯한 마음에 셀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신청서'가 어디에 있죠?하고 물었더니 셀프등기하시려고 하냐며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를 손수 프린트해서 주셨다. (처음이라고 티가 팍팍 나니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

 

소유권이전 및 말소 등기 촉탁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목록 3통
  2. 말소할 사항 3부 (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3.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4.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통
  5. 건축물대장등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취득세 영수증(소유권 이전), 등록면허세 영수증(말소)
  8. 등기신청 수수료 - 이전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9. 국민주택채권번호, 매입금액

<< 법원 경매계 → 구청 >>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동했다.

집에서 미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3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통(4번), 건축물대장등본 1통(5번), 주민등록등본 1통(6번)을 준비해서 왔다.

구청 민원서비스 복사기를 이용하여 법원에서 받은 부동산 목록을 3통(1번) 복사하고, 민원서비스 컴퓨터를 이용하여 말소할 사항을 적고 3부(2번)를 출력했다. 구청 세무 종합민원실에서 낙찰가를 기준을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고 말소건수를 확인하여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구청직원이 경매물건은 처음인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타블로그에서 셀프등기를 공부할 때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등록면허세는 할 필요가 없다니-_-;;; 
그래도 구청직원의 말이니 그냥 은행으로 취득세만 내러 갔다가 점심시간이라 식당에 먼저 들려 밥을 먹었다. 
밥을 먹는 동안 곰곰히 생각하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등을 말소시키려면 해야하는 절차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져
다시 구청으로 갔더니 다른 직원이 있었고 그 직원에게 문의하니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하는 것을 알려주었다. 
(필요했던 거였다ㅡ.ㅡ 처음이라 필요없다고 하면 자신감없이 필요없는거였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이제 자신감 충만해졌다. 꼭 필요해요!!
담당자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더 잘 알고 계셨다)

우여곡절 끝에 취득세 신고서와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필 영수증을 받았다. 은행에서 납부하면 되는데 은행에서 취득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7번), 등기신청 수수료(8번), 국민주택채권번호와 매입금액(9번)을 함께 처리하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법원으로 이동하여 법원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기로 했다. 

<< 구청 → 법원 은행 >>

그런데 법원에 속해있는 은행에서는 취득세 신고서와 등록면허세 신고서 납부를 카드로 할 경우는 자동화기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대면하고 싶었으나 자동화기기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 그랬더니 취득 세외 1이라고 찍힌 영수증(7번)이 나왔다. (한 번에 하지 말고 하나씩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과정이 오래 걸려 경매계에 연락해보니 영수증 하나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납부번호를 불러줘야 했다. 각각 하나의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

<< 법원 은행 → 주거래 은행 >>

국민주택채권을 납부하러 다시 주거래은행으로 이동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 가격을 아래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 조회를 하고 5000원 미만은 절사하고 5000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매입한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에 매입금액을 적고 즉시 매도를 체크하면 바로 매도되어 1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처리되었다. 매입금액이 통장에 모두 있어야 하는 줄 알고 넣어놨는데 즉시 매도할 것이라면 매입금액이 모두 통장에 있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9번).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과 말소 건수별 3000원으로 7건을 처리하기 위해 21000원 납부하였다(8번).


<< 은행 → 법원 >>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법원으로 가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정리하여 편철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익일특급 발송 비용 우표 5000원을 붙였다.

이렇게 편철 순서대로 묶음을 처리하여 경매계에 제출하니 혼자 이 많은 서류를 하루에 다 준비했다니 정말 뿌듯했다. 긴가민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경매계에 계신 분이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연락할 것이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다리니 등기필증이 나왔다!!! 등기필증이 뭔지 몰라서 경매계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옛날의 집문서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잘 간직해야 하는 거구나 ~

셀프등기도 혼자 해내고 등기필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경험치가 확 올라간 느낌이다. 경매 낙찰이나 주택을 매매하게 될 때도 셀프등기를 해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