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 홈텍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셀프신고 도전기
작년까지 주택임대소득이 이천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비과세였는데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말까지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면됩니다.
저는 작년에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월세를 받고 있었기에 처음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몇 달 받지 않아 금액이 크지 않아 별 생각없이 있다가 의무화가 강조되니 홈텍스로 셀프 신고를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함께 셀프 신고 도전해볼까요?
1. 홈텍스 접속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선택합니다.
2.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고를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조회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입력되고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 단일소득-분리과세 주대임대 신고서 입력
임대주택물건내역 조회를 누르고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아파트임대)를 선택했습니다.
임차인정보를 등록하고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패스~~)
필요경비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50%로 셋팅됩니다.
등록하기를 누르면 공제금액이 셋팅됩니다.
5. 간주임대료 조정명세서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을 '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팝업이 뜨고 간주입대로 조정명세서 화면은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6. 세액가면(면제)신청서
이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감면 신청서도 작성하게 없네요.
7. 세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수입금액이 적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0원 결정세액도 0원이 되었네요.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하단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8. 신고서 제출
신고서내용이 요약되어 보여지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이 나온다.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9.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화면에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개인소득세도 따로 신고하라는 문구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더군요.
접수 상세내용확인을 하면 아래의 상세내용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Step2 신고내역 버튼을 누르거나 전자신고결과조회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Step2 신고버튼을 선택하였습니다.
10. 지방소득세 신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내역1건이 조회되고 빨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텍스화면으로 이동하며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이 뜹니다.
처음으로 홈텍스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셀프로 완료하였습니다.
세금신고 셀프로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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