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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담보 질권설정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 반환시 주의할 점

by 자유를그리다 2021. 7. 2.

대출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임차보증금담보 질권설정이란 용어만으로도 너무 어렵고 전세자금대출을 받겠다는 건 알겠는데 왜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 가하는 의문이 있었다. 

2년 전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담보 질권설정 동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전세자금대출은 많이 들어봤지만 임차보증금담보 질권설정이란 말은 너무 생소했다.

그래서 동의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부동산에서도 은행에서도 임대인이 보증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담보 질권설정

임차보증금담보 질권설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을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은 임차인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하면서 그 담보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한다.

질권이 설정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대출금을 직접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대출금 부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대출금을 은행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은행은 질권의 효력으로 임대인에게 대출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채권은행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이란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은행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임대차보증금에서 대출금 상당의 액수에 대해 지급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였다. 결국 대출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게 한 것이다.


내가 이해한 것을 한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세보증금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질권설정을 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세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의 대출금을 임차인이 아닌 대출은행에 반환하고 변제해야한다.

 

계약 만기시점이 되어 은행에서 안내문자가 왔다. 역시 은행으로 반환해달라는 문자였다. 이 문자를 받고 질권설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임차인 전세대출 만기도래 알림 및 임차보증금 반환시 주의사항 안내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으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연장되는 경우 질권설정금액 반환기간도 연장된다고 한다.

계약기간 만기시 안내문자를 받으면 꼭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반환하여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