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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창고

7월 재산세 내는 달, 재산세 계산 방법

by 자유를그리다 2021. 7. 13.

오늘 재산세 청구서가 날라 온 기념으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시를 통해 과세표준, 세율 등을 확인하며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재산세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재산세는 지방세(地方稅)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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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세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먼저, 과세물건마다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이 다르네요. 아래의 과세물건에 따른 과세표준표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물건 과세표준
토지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가격×60%
선박과 항공기 시가표준액

 

세율 (주택, 건축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주택(건물 +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0.1% 골프장 4%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고급오락장 4%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 건축물 0.25%

 

세율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2% 2억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그액의 0.5%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납기일

과세물건에 따라 납기일이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단,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고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물건 납기일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제 1기분 (1/2) : 7월 16 ~ 7월 31일
제 2기분 (1/2) : 9월 16일 ~ 9월 30일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될 수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물납과 분납

재산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기능도 있네요.

  • 물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 납부세액 2백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기도 할거예요.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재산세 계산방법 예시

공시가격 3억 6,3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 주택공시가격 * 60%
  2.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 확인 : 과세표준이 2억 1780만원 이므로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
  3. 세율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인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의 세율 적용
3억 6,300만원 * 0.6 = 2억 1,780만원 
195,000 + (217,800,000-150,000,000) * 0.0025 = 195,000 + 169,500 = 364,500
재산세는 364,500원이 나옵니다.
7월에 1/2인 182,500원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1/2인 182,500원이 부과됩니다.

 

재산세고지서에는 재산세 (주택 1기분 또는 주택 2기분)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지역자원시설세  :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데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율,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해지는데 매우 복잡하여 서울ETAX나 위텍스에서 조회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직접 계산한 블로그를 찾았어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직접 계산 (과세표준 흐름 완벽이해)

재산세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부동산분이라고 표기가 ...

blog.naver.com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 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9월에 조회되는 재산세가 없는 경우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로 7월에 일괄고지 된 경우입니다.

개인별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일괄고지된다는 내용이 위텍스에 있네요.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440

 

위택스안내 >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조회되어 납부하였는데,)

 

www.wetax.go.kr

1세대 1주택 한시적 특례 재산세율

1세대 1주택일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 특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주는 것 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0.05% 인하

1가구 1주택일 경우는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되니 재산세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특례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텍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재산세가 궁금하신 많은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