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산세 청구서가 날라 온 기념으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시를 통해 과세표준, 세율 등을 확인하며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먼저, 과세물건마다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이 다르네요. 아래의 과세물건에 따른 과세표준표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과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주택, 건축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주택(건물 + 부속토지) 과세표준 | 세율 | 건축물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골프장 | 4%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고급오락장 | 4%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기타 건축물 | 0.25% |
세율 (토지)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0.2% | 2억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그액의 0.5%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납기일
과세물건에 따라 납기일이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단,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고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물건 | 납기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제 1기분 (1/2) : 7월 16 ~ 7월 31일 제 2기분 (1/2) : 9월 16일 ~ 9월 30일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될 수 있습니다. |
선박과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물납과 분납
재산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기능도 있네요.
- 물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 납부세액 2백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기도 할거예요.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재산세 계산방법 예시
공시가격 3억 6,3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계산 : 주택공시가격 * 60%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 확인 : 과세표준이 2억 1780만원 이므로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
- 세율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인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의 세율 적용
3억 6,300만원 * 0.6 = 2억 1,780만원
195,000 + (217,800,000-150,000,000) * 0.0025 = 195,000 + 169,500 = 364,500
재산세는 364,500원이 나옵니다.
7월에 1/2인 182,500원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1/2인 182,500원이 부과됩니다.
재산세고지서에는 재산세 (주택 1기분 또는 주택 2기분)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지역자원시설세 :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데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율,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해지는데 매우 복잡하여 서울ETAX나 위텍스에서 조회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직접 계산한 블로그를 찾았어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00만원 이하 | 0.04% |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 금액의 0.06% |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9월에 조회되는 재산세가 없는 경우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로 7월에 일괄고지 된 경우입니다.
개인별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일괄고지된다는 내용이 위텍스에 있네요.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440
1세대 1주택 한시적 특례 재산세율
1세대 1주택일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 특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주는 것 입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는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되니 재산세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특례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텍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재산세가 궁금하신 많은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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