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2월 7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1.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2.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 모든 노후 계획 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 라인으로 계획 수립·구역 지정 원칙, 특별 정비 구역 내 추진 사업 유형 제시 (국토부)
- 기본계획 :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 (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역세권 복합·고밀개발,광역 교통시설등 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3. 특별 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 (공공성 확보시 면제 가능)
-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4.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5.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 시행자, 총괄사업 관리자 제도 도입
6. 지자체 주도로 이주 대책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
7.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 이익 환수 →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자세히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확인해 보자.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873
재건축은 원래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기존 골격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된 아파트를 뜯어고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지만 증가 가능한 세대수가 1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대수를 많이 늘리수는 없다.
재건축을 한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에 비해 앞으로의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파트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경제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스뱅크 카드 해외결제 2% 캐시백 축소 (2023년 3월 1일) (0) | 2023.03.06 |
---|---|
해외송금 수취가능한 카카오뱅크 SWIFT CODE 영문은행명 (0) | 2023.02.27 |
자동차세 연납 (0) | 2023.01.17 |
7월 재산세 내는 달, 재산세 계산 방법 (0) | 2021.07.13 |
재건축 2년 거주 백지화 됐지만... 백지화 할 수 없는 피해는 어쩌나 (0)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