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7%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비영업용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과세기준영업용비영업용전기차 등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 연납 (선납) 신청과 납부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나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선납한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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