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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창고

자동차세 연납

by 자유를그리다 2023. 1. 17.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7%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과세기준영업용비영업용
    전기차 등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 연납 (선납) 신청과 납부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나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선납한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